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 거부…민주 "복붙 의견서로 국민 기만"

입력 2025-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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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 기만 오만한 태도" 강력 비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전례
지귀연 판사 등 증인들도 사법독립 이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하면서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문서"라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며 "이미 종결된 대법원 판결(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것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종 불출석할 경우 대응 방안으로 "증인으로 다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현장 검증을 가는 방식 등이 있다"며 "어느 수위로 갈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할 구조가 아니며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 독립 보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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