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입력 2025-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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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 원,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2~4월경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민주당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은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4일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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