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25일 상관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유명 대형마트 ‘팡둥라이’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17일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채용 조건은 △중졸 이상의 학력 △35세 이하의 연령 △10년 이하의 형기였다. 팡둥라이 창업자 위둥라이 회장은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미 과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이상 스스로를 낮출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라고 지원자들을 다독였다.
채용 인원은 전체 신규 채용 인원 1000명 중 20명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면접을 본 30명이 전원 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고될 수 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전과자는 특정 직종을 제외하곤 일반 취업자와 동일한 취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베이징 중원 로펌의 탕듕옌 변호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의로 범죄 기록을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나 행정 처벌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특정 직종에 한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 임의로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기업에선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 조건으로 걸어 사실상 범죄 경력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 △국세, 관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 등이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출소 전에는 개별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출소 후에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 인원은 연간 700명 내외”였지만, “취업지원 정책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인원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700명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과자’ 채용 논란에 대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기회를 뺏겼다”, “전과 스펙이 학력 등 다른 스펙보다 우월하다니”, “앞으로 팡둥라이 안 간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과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시도가 사회적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