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MOU 체결

농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과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적합성 검토를 거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된다.
대한상의와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금융지주는 26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농업 분야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기관이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에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혁신정책실장 직무대리), 박종국 NH농협금융지주 부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이란 기업, 지자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와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농업 탄소 감축 실적을 대한상의 탄소 감축 인증센터의 적합성 검토 이후 크레딧으로 전환해, 이를 기업이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농가의 감축 실적을 인증하고 △대한상의는 인증된 실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탄소 감축 인증시스템에 등록해 크레딧으로 발행·거래를 지원한다. △NH농협금융은 협약 초기 농민들의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크레딧을 구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바이오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등을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전환 절차는 농업법인이 대한상의 탄소 감축 인증센터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센터는 탄소 감축 인증표준과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인증센터 내 인증위원회가 해당 방법론·사업계획서·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심의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실적은 대한상의 탄소 감축 인증센터 크레딧으로 전환 발행되며, 이후 플랫폼 내 오픈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 분야 크레딧 전환 절차를 내부 지침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한 후 내년부터 크레딧 전환․거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