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허용”⋯윤상현에 유리해져

입력 2025-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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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소집 허가 특별항고 기각 결정
26일 예정대로 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윤동한(왼쪽부터)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왼쪽부터)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대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를 허용하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콜마비앤에이치는 예정대로 26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이 전 부사장은 윤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임명되면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의 사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은 임시주총을 추진하는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시주총 소집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왔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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