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킹 이어지는데 정부 대응체계 한계점…특별사법경찰 도입 제안

입력 2025-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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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최근 통신사·금융사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더불어민주당)·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분석단장은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대비 기술 지원 건수는 60% 수준”이라며 “기업이 기술 지원을 거부하면 그 사고 원인으로 침해사고가 재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KISA는 표준화된 대응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 박 단장은 “대기업·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중앙 관리 솔루션을 통한 공격, 계정 정보 유출 등이 최근 침해사고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KISA가 접수한 침해사고는 1034건으로 연말까지 2000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3년간 약 2.2배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899건)와 비교할 때 15% 늘어났다.

침해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단장은 “기업이 침해 신고를 해야만 표준화된 대응 절차에 따를 수 있다”며 “신고접수, 공격 탐지, 원인 분석, 공격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및 단순 대응에 머물러 근본적인 사고 원인 추적·제거에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특별사법권한을 통해서 KISA가 발견한 증적 자료를 수사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원인 분석과 사후 예방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 같은 사이버범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분야의 특사경은 없다. 홍 교수는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에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민간의 자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주기적 관점에서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홍 교수는 “일반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중대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에 대해 즉시 통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부재하다”는 등 사이버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책을 내놨다.

이날 토의에 참여한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도 침해 정황들이 많이 나온다”라며 “국회에서도 침해 사고 발생 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선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최근 침해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을 보면서 일각에선 침해 사실을 숨기려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한 기업에 대해선 제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 도입 관련해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업무 범위나 수사 관할 범위,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홍 교수, 최 과장,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 김영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정배근 인천대 교수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및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의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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