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입력 2025-09-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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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
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ㆍ두산 등 우선주로 구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4.97%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6.28%)에는 못 미치지만, 연초 한 달간 1.54% 상승에 그쳤던 것보다는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31일 정부가 공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이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을 40% 이상 유지했거나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 25%이며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한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고구간 세율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이 3억 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종합과세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시장이 기대한 25% 수준보다는 높은 수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향한 반발에 맞닥뜨린 정부는 재검토 의사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없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도 우선주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111개 우선주 중 90개가 ‘구형 우선주’로 분류된다.

구형 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없이 ‘보통주 배당+1%’ 구조로 된 우선주를 뜻한다. 보통주 배당 시 똑같이 배당받고, 여기에 1%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보통주와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배당률로 구형 우선주가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없는 보통주’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통주가 무배당이면 우선주의 ‘추가 1%’도 의미가 사라지는 사실상 무보장 구조”라며 “배당우선권이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며 보통주와 동일한 리스크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넓히며 보통주 주주 권한을 강화한 만큼, 보통주 성격을 지닌 우선주 주주도 이에 따른 수혜를 함께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평판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개선 유인이 강한 기업은 보통주 리레이팅이 구형 우선주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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