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분기 총 16억6000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1~24년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10월 중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지원이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