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증감법의 핵심 골자는 국정조사 특위가 기한을 정해 활동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로 고발할 사람이 생기면 주체가 없어서 고발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본회의 의결해서 고소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의 위증 의혹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금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내란특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문건을 확인하고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처리됐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의장이랑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만 기록을 보관했는데, 전체 300명 의원의 기록까지 다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 소위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에 특위에서 했던 위증 사안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부칙 규정에 그 제한이 없다"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운영위는 과거 어떠한 경우든지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를 해왔는데, 그런 운영위마저 이제 표결로써 모든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라며 "국회 운영까지 이제는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들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