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제도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과징금 299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효력이 정지된 부분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하는 등의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짬짜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번호이동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결과로 2014년 3000여 건이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줄었다.
다만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월 공정위는 3사에 총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의결서를 발송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299억 원, SKT 388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이었다.
KT는 7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과징금 이의신청을 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