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입력 2025-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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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
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변경 애로' 상담이 12만26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업장변경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4670건에서 2022년 4만4862건, 2023년 8만37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7만4045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최초 근무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9 비자 노동자는 90일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데, 지역 제한으로 인해 구직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한 인원이 2021년 9544명에서 2024년 6572명(8월 기준 4153명)으로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원래도 까다로운 사업장 이동 제한에 권역 제한까지 더해져 이주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종료 △휴폐업 △부당처우 △상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3년간 3회(연장시 추가 2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나마도 사업주 동의나 서류 구비 과정이 복잡해 실제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주영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단순 '인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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