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모습.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시민 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구하게 됐다.
3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전날부터 광주 모처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
A씨는 당초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은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광주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 피해를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을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