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등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대응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심사(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