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심각한 법 위반 발생 시 운용사(GP)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감독 당국이 PEF가 인수한 기업의 레버리지와 재무 건전성, 인수금융을 제공한 금융사의 위험 노출 정도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운용사에 외부 감사 의무화, 준법감시인 선임 등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인수 시 운용사와 출자자(LP)까지 적격성 심사를 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운용사의 유사 위법행위 지속, 반복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지속·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모펀드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PEF가 인수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금융 규모가 커지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정보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금은 감독당국이 PEF가 인수한 회사의 레버리지·재무 건전성, 인수금융 대출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와 위험 프로파일 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인수금융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보다 감독당국이 PEF와 인수금융 제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주요 자료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규제 공백에 놓인 PEF 운용사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과 일정 규모 이상 운용사에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PEF가 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주요 주주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영국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PEF와 운용사, 펀드출자자(LP)의 적격성까지 심사하며, 20% 이상의 지분 확보 시 사모펀드의 과거 인수 성과, 투자정책, 의사결정 인력, 추가 자본투입 능력도 평가한다"며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투자 내역, 수익률 등 정보 제공 △운용 성과 데이터 구축 및 제공 등도 제안했다.
금융위는 3월 말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한국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 방안을 의뢰한 바 있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대규모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 매각과 배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PEF 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MBK파트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사기성 거래 의혹은 물론, 출자자 모집 절차와 차입매수(LBO) 방식까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해 책임론은 더욱 확대됐다. 2019년 롯데카드 인수 이후 정보보호 예산이 축소되면서 보안 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차입 한도 비율을 현행 400%에서 200%로 낮추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공시·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PEF 순자산 대비 기업 인수 시 차입 비율은 평균 30.8%로 규제 비율 400%를 밑돌며, 차입비율 100%를 웃도는 거래는 극소수"라고 했다.
또 "PEF 자산군에서도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방식 등이 달라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