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입력 2025-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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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
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사진제공=법원)
(사진제공=법원)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법무부가 청구한 액수와 동일하다.

법원은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력과 물자 등으로 입은 손해를 이유로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신림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비용 4370만143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 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권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까지 요구하겠다는 취지였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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