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우회 가능할지 기대

한국 조선업체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 내 법·제도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5∼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국방부 및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석 총장은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중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력 확대를 위해 규제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17일에는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석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안보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방산협력과 조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양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며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화, 현대중공업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고 있지만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함정 건조 규모와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대안으로 △한국이 주요 부품을 우선 공급 △선박 블록 단위 제조 후 미국 내 조립 △기본 항해 기능만 갖춘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해 미국에서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타국 회사 참여를 막는 법이다. 법 개정보다 속도가 빠른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군함 일부를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우회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규모는 연간 44조 원, MRO 시장은 11조 원에 이른다.
업계 기대도 높다. 앞서 러셀 보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OMB) 보좌관 제리 헨드릭스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화 필리조선소가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며 “곧 군사적 측면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