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과 관련해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체계를 설계하고, 객관적인 피해 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세부 내용은 현재 부처합동 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 능력,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의 양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정부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