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립부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학업·취업 관련 고충 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경대는 2022년과 2023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청렴 우수 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청렴 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 고충 상담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