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동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형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테네시주 육류 가공 공장 급습 사건을 언급하며 “매우 유명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강압적으로 체포돼 7일간 구금됐고 결국 법원이 약 100명의 근로자에게 117만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지아주 사례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이번 저희의 구금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ESTA 관련 발언과 국토안보부 장관의 추방 명령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리콥터, 장갑차, 총부리 겨누는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압적 행위들이 있었다”며 “475명을 체포했는데 수색 영장 대상은 4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헌법 4조, 5조, 14조는 시민권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ESTA건 B-1, B-2건 E비자건 상관없이 수정조항에 명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 규모와 관련해선 “대략 한 1인당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약 4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전체 보상액은 아마도 이민 관련 피해 보상 중에 역대 최대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임신부 케이스나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E-4 비자 H1B 비자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방문비자 시행 규칙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국무부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표 즉시 발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면도 세워주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