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입력 2025-09-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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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현정 의원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현정 의원실)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면서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더스윙은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허 인증을 회피했다.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히 업계의 피해를 넘어 결국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약 2.7배 급증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8만 건이 넘는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이 무면허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6%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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