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 가입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등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보상기준 합리화 △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특약 문구 정비다.
우선 출고 시점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또 일시적 배달 종사자를 위한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 렌트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이 새로 도입된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된다. 의식불명 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추가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단독사고(주차장 내 사고 등) 보상 특약 등도 안내 절차를 강화해 보상 누락을 줄인다.
아울러 약관 문구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손질된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점,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임직원 특약 적용 범위,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의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