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입력 2025-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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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NCT 출신 태일.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태일은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와 홍 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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