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 임금 투명성 제고 법안 시행
덴마크, 공개상장사 이사회 성비 균형법
“인사 방향성 필요…기업 수용성 높여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정책 부처 기능이 확대되며 ‘일하는 여성’ 관련 법·제도 추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목적에는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 고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터 차별 해소가 성평등 달성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여성 경제활동 정책도 여가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기획조정실 산하 여성정책국을 ‘실’로 격상했고 여성 고용 정책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날부터 가동된다.
최근 확정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한층 구체화한 여가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여가부 주관 국정과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문제가 반영됐다.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등도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 논란과 함께 ‘존폐 위기’를 겪었던 여가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간 여가부는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업무가 겹치고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맞닥뜨렸다. 여가부의 흐릿한 존재감 속에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해소 작업에 적극 착수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를 둔 독일은 2017년부터 성별 임금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했다면 임금에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를 둔 프랑스는 2019년부터 매년 직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보수 차이를 평가한다.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 따르면 성별 보수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프랑스 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덴마크는 연초부터 공개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성별 균형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내 성평등 장관 겸 고용차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해 남녀의 동등한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개발 기회 부여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인사 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조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기본 원칙과 방향성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