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2~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인데, 불과 하루 만에 여당 간사로부터 정부조직법 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다.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인 행안위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러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의논을 하자 해서 윤건영 간사께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 만에 단칼에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되묻는다. 일 좀 잘하라고 박수쳐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석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 관련 상임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임위를 하나로 모으면 국회의 3분의 1이 된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0명을 모아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거냐”라며 “여태껏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단 한 번도 연석회의를 거쳐 간 법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어 “왜 연석회의를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냐”라며 “국민이 볼 때 발목 잡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의 사법 체계 개편 문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개특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던 일”이라며 “숙의 과정,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는 어디에 가고 법안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9월 25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결정해 두고 상륙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