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발적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협회는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 기준 규정을 제정해 벤처캐피탈이 지켜야 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왔다.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최우수 2개 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평가가 우수한 벤처캐피탈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모집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