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입력 2025-09-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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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 현장서 적정 공사비·공기 쉽지 않을 것...중첩 규제 과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개의 규제가 기업을 촘촘이 옥죄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물론 공감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나올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영업이익을 4000억 원 넘게 낸 한 대형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낼 경우 그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사고로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에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청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관련 책임을 강화했는데,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가능하다 해도 민간에서는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건설사들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기업이 안전 관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한다면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들의 공사 참여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이 분양가 상승이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보면 공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낮춰야 입찰에서도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가 실무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단돈 만 원이라도 오를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처벌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현재 대책은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버렸다. 업계 입장을 조금 더 들어줬으면 어떨까 싶다”며 “현재 건설업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 등 안 그래도 규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 촘촘하게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건설업계가 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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