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높여 건설사 안전투자 지원

입력 2025-09-15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LH)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해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8,000
    • -1.87%
    • 이더리움
    • 3,135,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3.54%
    • 리플
    • 2,068
    • -2.04%
    • 솔라나
    • 126,300
    • -2.09%
    • 에이다
    • 372
    • -2.11%
    • 트론
    • 527
    • -0.3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3.19%
    • 체인링크
    • 14,080
    • -2.83%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