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부터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도 아주기업경영연구소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민훈 바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강화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을 꼽았다.
이처럼 로펌들이 관련 교재를 발 빠르게 발간하고 세미나를 직접 여는 배경에는 의뢰인들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 기업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위한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수임 전략이 깔려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세종이 센터 출범을 기념해 연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는 참가 접수 10여분 만에 현장 참석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기업 고객 관심이 컸다. 법무법인 YK 역시 기업거버넌스센터를 꾸리고 개정 상법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또한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평은 유니코써치 보드랩과 함께 개정 상법과 이사회 운영 방향을 주제로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Board Office Lounge)’을 개최했다. 배기완 지평 변호사는 “지배구조 전반을 정비해 올바른 주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