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입력 2025-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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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심행정, 시민 이익 확대로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사진제공=양산시청 )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사진제공=양산시청 )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심의 결과, 면책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에 머물지 않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대표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개선되면 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시민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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