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 vs 나경원 “그런 논리면 李도 내려와야”

입력 2025-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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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썼다.

전날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빠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6.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빠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6. (뉴시스)

이에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또 올려놨는데 (민주당은) 아마 이런 논리로 간사 선임 건을 부결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려는 것 같다”며 “간사 선임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협상하는데 왜 그들이 좌지우지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회 독재에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데 대해 “어딜 간사 한다고 나오느냐”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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