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에 버려진 빈집.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동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개소는 철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으로 소유주 불명으로 방치돼 지난달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붕괴 등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 할 수 있다.
동구는 10월 철거 후 정원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올해 6월 기준 동구에는 648개소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이들 3개소를 비롯해 총 5개소다.
동구는 내년에도 직권 철거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택 광주 구청장은 "빈집 직권 철거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 재생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