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첫 공모에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차 청년친화도시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226개) 단위로 지정하되 및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도 포함하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10월 27일까지 국조실에 추천한다. 이후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총 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 심사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3개를 최종 선정된다.
국조실은 이달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졌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억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지정 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