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입력 2025-09-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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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이용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이용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원은 이달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도록 강제조정 한 바 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지만,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놓였다.

면세점들은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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