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갈등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이 담긴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이 이번 강제조정안에 명시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인하 조정을 제기했으며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법원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된다.
이로써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 등으로 좁혀졌다.
폐점 시에는 면세점당 19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