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반발 계속...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스텝 꼬여

입력 2025-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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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성형 면세 종료·교육세 인상 등에도 업계 반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의 공식 입장을 청취한 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종목당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입장은 사실상 좌초되고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일반 개미투자자까지 덩달아 손실을 본다'는 증시 주변 심리에 정치권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 거부'(巨富)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최소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대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조치도 반발이 크다. 정부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준조합원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기존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과 무관한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방침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아 성형외과 업계는 '택스프리(Tax-free) 의료관광'으로 마케팅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K-의료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특정업계 이익과 맞물려 외국인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금융·보험업계에서는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갑절 인상하는 교육세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 원의 교육세를 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 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낸 교육세까지 더하면 982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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