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불법·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탄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소 이상을 살핀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단속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는 업체명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