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불법·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탄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품관은 설명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유통업체단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