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원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16일 판가름난다

입력 2025-09-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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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전제로 통일교 현안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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