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입력 2025-09-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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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최윤범 회장 등 고발
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소모적 소송전” 주장

▲영풍과 고려아연 CI (사진= 영풍, 고려아연)
▲영풍과 고려아연 CI (사진= 영풍,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1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쯤 액트와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계약을 통해 액트가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해 상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봐서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앞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당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일반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영풍·MBK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은 무려 24건에 이른다”며 “과도한 법적 분쟁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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