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전지 수거함 설치·지원⋯수거체계 더 안전하게 바꾼다

입력 2025-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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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센터·공동주택 등에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설치
2차전지 배출 시 혼합 배출 금지, 제품 원형 배출 등 안전 수칙 강조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서울시)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서울시)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소형 전자기기에 내장된 리튬 배터리 등 2차 전지 사용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배출 수거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으로 EPR(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PR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수거함 보급·설치와 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7월 ‘폐가전·폐전지 안전수거 체계 구축’ 협약을 맺은 E-순환거버넌스가 맡는다.

전용수거함은 정부의 ‘폐전지수집‧운반‧보관안전가이드’에 따라 화재 등 안전성을 고려한 뚜껑이 있는 내열 금속재질로 제작됐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우선 설치 대상이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거함 도입이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차전지 폐기물의 수거와 구축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2차전지 배출요령 (서울시)
▲2차전지 배출요령 (서울시)

시는 2차전지 등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시는 2차전지 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나 일반 재활용품에 혼합 배출 금지 △충전하지 않은 방전 상태로 배출 △2차전지가 내장된 제품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배출 △전지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나 비닐랩 등을 활용한 절연 조치 등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안전 수거 체계를 도입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2차전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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