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공범 3명과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낮췄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해당 단체 위원장 손모 씨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고문 박모 씨와 부위원장 윤모 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