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맞손

입력 2025-09-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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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산업재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동전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경영 안정과 고용유지는 물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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