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으로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액은 7782만원이다. KT는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기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침해사고 278건은 결제 취소까지 포함한 수치다. KT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피해 사실이 실제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전액 보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19시 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과기부는 당일 22시 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다는 걸 인식한 지난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지만 당시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는 지난 8일 오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과기부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KT에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류 차관은 “SKT와 LG유플러스는 금일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며 “긴급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하도록 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