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이익 놓고 의견 엇갈려
기록 남지 않아 재입국 가능 vs 혐의 인정으로 불리
일부는 이민 재판 택할 가능성 남아
8일 방미 조현 장관, 비자 문제 해결책 요구 예정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진 출국’ 방식으로 미국을 떠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노동자들에 대해 한미 당국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근로자는 4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체포·구금됐다.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B1·B2(상용·관광) 비자로 입국했는데, 현장 노동 제공이 금지된 비자 조건을 위반해 체포·구금됐다는 것이 미 당국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경우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가 적용되는데 가장 빠르게 석방과 귀국이 가능한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고 현지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강제 추방은 당국 조사 후에야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민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며 승소 가능성도 낮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협상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고 전세기로 귀국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ICE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의회 등과 접촉해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석방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진 출국은 미국 이민 당국의 기록에 크게 남지 않아 향후 입국 시 불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와 체포·구금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재미 한국계 변호사는 “자진 출국은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다는 의미”라며 “이민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구금자는 향후 미국 입국 제한 가능성을 우려해 자진 출국 대신 이민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원 귀국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나 구금자들의 향후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비자 발급 문제 해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미국 내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 확대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