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고, 진입 시도를 하다가 결국 담을 넘어들어갔다”며 “151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저는 이동하는 것만 봤다. 특검팀 질문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달 2일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