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법정서 처음 입 뗐다...“아들이 나를 법정에 세워”

입력 2025-09-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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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윤동한 ‘내가 원한 싸움은 아니었다’...창업자의 무거운 발걸음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왼쪽부터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왼쪽부터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소송전으로 확산한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악화일로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임시주총 소집 관련 재판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의 발단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출석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윤 부회장 측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뒤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은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하면서 열렸다. 윤 회장의 이례적인 행보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소송전으로 번진 현재의 상황에서 콜마홀딩스가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등에서 모두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윤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에서도 윤 부회장 측이 승소했다.

2일에는 콜마홀딩스가 8월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등사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콜마홀딩스는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일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 제공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표 대결 준비’를 위한 실질적 무기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1일 2억 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즉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라며 “콜마홀딩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9월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은 대전지법이 7월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들이며 제시한 기한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임시주총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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