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드림,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9-08-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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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아이드림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드림이 이날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으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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