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입력 2025-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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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통해 청문 조서 열람 통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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