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새 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된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 준수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재예방 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처벌법률 일원화 등 처벌기준 합리화 추진과 산안법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민간단체 역할·참여 강화, 원하청 역할 구분 및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에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감독 방식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형벌체계 정비와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처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규제를 신속히 정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 산안법으로 일원화 추진 △중처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중처법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현장부적합,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낮은 안전규정의 대대적 정비 등이다.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와 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원확대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방안 마련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법령·제도 정비 등을 거론했다.
사업장 감독방식과 사고조사체계 개선도 과제다. 사업장 감독방식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원인조사 및 연구 조사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감독방식을 즉시 처벌에서 선(先)지도·지원,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벌로 변경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산재예방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사고원인조사 시스템 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도 언급됐다. △산재예방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 등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