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입력 2025-09-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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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건수 늘어…"꼼수·편법 증여, 세무조사 강화해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뉴시스)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1인당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98건, 56억 원 늘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0세 증여는 금융자산이 390억 원(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86억 원), 토지 및 건물(5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액은 1조2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증여 건수는 1만4217건으로 오히려 123건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성인을 앞둔 16세로, 1억4719만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계속되자 편법이나 탈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피하는 '꼼수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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